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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의결권 위임장 재중)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3-12 17:53
조회
5808
주주제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 시 : 2021년 03월 30일(화) 오전 0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5층 대회의실(삼성동, 청소년드림센터)

3. 회의 목적사항

    가.보고 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0기(2020년1월1일 ~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의안 :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의안 :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진형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장영학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새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당사홈페이지(http://www.westrise.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 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확산 등으로 주주총회 예정장소 폐쇄 조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본인):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대리인):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인감 날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2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 8F(청담동, W타워)
 주식회사 에프앤리퍼블릭 대표이사 오  창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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